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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풍 관련 '8항규정' 출범 반년, 위법 관리 2천 명 처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13일 15:54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해 12월 4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업무 기풍을 개선하고 군중과 밀접히 할데 대한 '8항 규정'을 심의 통과한 후 중국 전역에 새로운 기풍이 일기 시작했다. 새 규정이 나온지 반 년이 지난 현재 각 지방의 새 규정 이행 상황은 어떠할까?

  회의 연회 눈에 띄게 줄어

  "회의를 열면 순전한 회의만 할 뿐 연회를 배치하지 않고 술자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장쑤성 롄윈강시의 한 정부관원이 밝혔다. '절약 새 기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연회 외에도 호화로운 회의실과 같은 큰 비용 지출에서 사인용 펜과 공문용 봉투 등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각지 회의 용품 지출이 모두 정도 부동하게 줄어 회의 비용 절약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상 회의, 전화 회의, 인터넷 통신 등 수단을 더욱 광범하게 운용하고 있다. 쓰촨성 루저우(泸州)시 한 간부는 "현장 회의가 줄어든 반면에 QQ,휴대폰 등 통신 수단으로 업무에 대해 교류한다"면서 그리 되니 문건과 통지를 발부하지 않아도 되니 공무 비용이 절약될 뿐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년간 간부 업무 기풍이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식탁이라 할 수있다. 많은 정부부문이 공무 지점을 식탁에서 사무실로 옮겨 업무 면모가 크게 달라졌다.

  술을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산둥성 즈보(淄博)시의 한 정부관원이 말했다. 이 관원은 예전에는 많은 연회석상에 가기 싫어도 하는수없이 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규정 위반 관원 2천 명 처벌

  하이난성 츙중(琼中) 이(黎)족 묘(苗)족 자치현 왕췬(王群)재정국 국장은 공금 1만 5천 위안을 연회 지출로 사용했다가 성 기율위원회에 발견돼 면직 당했으며 공금도 추징 당했다.

  산시성 바이허(白河)현 궈더린(郭德林)현위서기는 가치가 100만 위안에 해당하는 호화 레저용 차량을 이용해 심각한 기준 초과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궈더린 현위서기는 당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관계자도 책임을 추궁 당했다.

  4월 중국 기율 위원회는 상기 사건을 포함, 6건의 중앙 ”8항 규정”을 어긴 전형적인 사건을 통보, “문책목록” 1호로 삼았다.

  중앙 기율 위원회 당 기풍 감독실 쉬촨즈(許傳智)주임은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위반 사례 2665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조직과 당정 기율 처분을 받은 인원이 연 22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 옌지룽(燕继荣) 교수는 상기 관원들의 낙마는 국가의 '8항 규정' 추진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 김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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