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성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대리로 수음해주는 이른바 '대리 수음'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고 법원마다 법률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广东省)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포산시(佛山市) 중급인민법원에서 '수음 서비스 제공은 매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석방한 조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발단은 포산시 난하이구(南海区)공안국이 지난 2011년 7월, 여자를 고용해 고객에게 대리 수음 서비스를 제공한 이발소 업주 리(李)씨 등 3명을 검거해 형사구류한데서 시작됐다.
리씨 등 3명은 2011년 말 1심 판결에서 매춘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들의 변호인은 "유사 성행위가 중국 형법이 금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보충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받아들여 공소를 철회하고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이같은 판결에 경찰들은 법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포산시 공안 관계자는 "법률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유사 성행위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01년 공안부가 광시(广西)자치구 공안청에 내린 지침에는 동성·이성 간에 금전·재물을 매개로 발생한 성관계 행위는 모두 성매매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언론은 "지역 법원마다 '대리 수음'에 대한 판결이 달라 처벌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04년 푸젠성(福建省) 푸칭(福清)법원은 안마시술소에서 수음 서비스를 제공한 양(汤)모 씨 등에게 매춘수용죄를 적용해 처벌했으며 지난 2010년 상하이 쉬후이구(徐汇区)법원 역시 쉬(徐)모 씨를 같은 죄를 적용했다. 반면 지난 2008년 충칭시(重庆市) 첸장구(黔江区)법원은 '수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베이징에서는 수음 행위를 매춘으로 인정하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안부의 지침에는 안마, 수음 등은 매춘 행위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난 몇년 동안 법 집행 과정에서 수음 등 서비스를 매춘 행위로 인정하고 처벌해왔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별로 판결이 다른 원인은 중국 형범에 수음 서비스 제공이 법적으로 범죄라고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6장 제8조에 따르면 매춘을 조직, 강요, 유혹, 수용하는 행위를 매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음 행위는 법규상 매춘 행위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매춘을 유혹, 수용, 소개시킨 경우에 10~15일의 구류 조치와 5천위안(9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