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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하는 주말… “왜 수당은 안 주는 거야”

[기타] | 발행시간: 2013.06.29일 03:37

[서울신문]

유통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31·여)씨는 지난 24일 직장 상사로부터 갑자기 다음 주말(금·토요일)에 열리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듣고 속병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혼 준비로 분주한 이씨와 남자친구가 겨우 합의해 잡은 양가 상견례를 이씨의 회사 워크숍 일정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서다. 이씨는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단합대회 수준으로 술 마시고 노는 행사가 대부분”이라면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으로 이를 거부했다가는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워크숍을 둘러싼 직장 내 갈등과 불만은 이씨 만의 일이 아니다. 임원들의 취향에 따라 장소와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회사 밖에서까지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한 취업포털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0.9%가 휴일 근무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보다 근로시간 감소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회사들은 해마다 한두 차례 이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에 걸쳐 단합대회 형식의 워크숍을 열지만 개인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워크숍도 근로의 일종으로 이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50%를 할증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회사 업무의 일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참여를 요구하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면서 “단합대회 형식의 워크숍 내용이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대륜의 강경모 노무사도 “교육 연수뿐 아니라 회사 체육대회나 야유회도 강제적인 성격으로 사실상 휴일 근무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말에 이뤄지는 회사 워크숍을 일종의 휴일 근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회사 워크숍 일정 때문에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증권사 직원 최모(36)씨는 “1년에 4~5차례 토요일이 낀 워크숍을 가지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국내 노동법에는 선진국 수준의 휴식권에 대한 보장과 개념 자체가 빠져 있어 그동안 기업의 편의주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주당 평균 48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상한선을 제도화하고, 그 한도 에서 개별 사업장의 유연한 근로시간 배치를 허용한다. 예컨대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프랑스는 최대 근로시간을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상한선을 못박았다. 또 초과 근무시간은 연간 1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영국은 각종 회의나 워크숍 등에서 참석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까지 허용한다. 연간 최대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휴일 근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한 다음 반드시 휴식을 취할 것을 규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말에 일을 시켜도 이에 대한 초과 수당만이 문제가 될 뿐”이라면서 “근로자들은 회사 활동 참여를 거부할 수 없어 결국 휴식권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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