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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신의’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 승소

[기타] | 발행시간: 2013.07.01일 08:02

[CBS노컷뉴스 정병근 기자] 배우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신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

앞서 김희선은 ‘신의’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6억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는 김희선에게 4억 60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신의’에 출연한 배우들과 스태프는 지난 2월 제작사 대표 전 모씨를 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kafk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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