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다가온다. 더운 여름 강이나 호수를 찾는 아이들을 부모는 잘 관리해야 한다.
국가에서 통계한데 따르면 해마다 호수나 강에에서 익사하는 우리 나라 아이는 8만여명, 기타 의외사고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50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는다. 여기에는 편벽한 농촌지역 아동사망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6월 26일 오후, 남창시 문창촌에서 열살, 아홉살, 다섯살되는 남매 셋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부모는 대도시에 진출해 아이들은 할머니네 집에 있는 상황, 보호란간이 없는 저수지에서 남매의 사체를 건졌을 때 촌민들은 빨래거리도 발견했다. 셋은 빨래를 씻으며 물에서 놀다 빠졌던것으로 추측된다.
익사한 세 남매의 부모는 고향과 떨어진 주해에서 일한다. 촌민들에 따르면 26일 점심 기말시험을 친 열살난 손자와 아홉살난 손녀가 집에 와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가 없자 다섯살난 막내남동생을 데리고 물가에 놀러 갔다 익사했다.
큰 아이 둘은 소학교 3학년생이다. 막내아이는 유치원생이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 때 주위에 마을어른들이 없었다.
아이가 없는 휑뎅그레한 마당
세 아이가 물에 빠진 보호란간 없는 저수지
7월 1일 길림중욱변호사사무소 류양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시설이나 위험경고표시가 없는 자연적인 강이나 호수에서 아동이 홀로 놀다 익사하면 보호자책임을 제쳐놓고 정부에서 책임진다. 보호시설이 없이 개인이 도급맡은 저수지에서 익사하면 도급맡은 주인이 주요책임, 정부에서 감독관리부실책임을 진다.
과당에 학생이 도망치면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상학할 시간에 아이가 호수에서 사고치면 학교가 책임진다.
봉페식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중소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뛰쳐나가 익사사고를 치면 학교가 책임진다.
이상 사고책임제는 대체적인것이다.
수영할때 덥다고 차가운 물에 직접 뛰여들어서는 안된다. 가벼운 몸놀림이거나 사지를 물에 잠갔다 물에 들어가야 한다. 공복이거나 과식한후 수영하지 말아야 한다.
편집/기자: [ 김웅견습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