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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3人 프로포폴 공판 7회차, 3개월의 기록

[기타] | 발행시간: 2013.07.02일 12:45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배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사건은 피고인 배우들의 약물 의존성을 입증하려는 검찰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 각각 피고인과 검찰에 유리할만한 진술로 재판의 판도를 뒤엎었다. 검찰은 "배우들이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피고인 측은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진 의료 목적의 시술이었다"는 항변을 일관되게 이어왔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수제 판사 심리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배우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가 참석했다.

애초 증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10시 공판은 구인장을 발부받은 증인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로 마무리됐다. 공판은 오후 2시 다시 속행돼 또 다른 증인 2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7차례의 공판 내용을 정리했다.



3월25일 첫 공판 속행, 나란히 혐의 부인

지난 1월과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들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에 나란히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카복시 진료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장미인애 측은 통상 카복시에 프로포폴 수면 마취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을 내세운 검찰의 주장에도 "투약은 인정하나 의료 목적이었다"고 알렸다.

당시 장미인애 측은 "카복시에 프로포폴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의료계 정설이 아니며 의존성이 있었다는 말 역시 부인한다"며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며 시술을 받았다. 연예인들에게 화려한 결과만 요구하는 사회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을 지키는 과정이 간과된 기소"라고 힘줘 주장했다.

이승연의 변호인 역시 "투약 사실은 인정하나 혐의를 부인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에 의해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4월8일 2차 공판, 투약 횟수에 문제 제기

지난 4월8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승연 측과 박시연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중 투약 횟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승연 측은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목적을 부정한다"며 "병원을 찾은 횟수가 (검찰 측 주장과는) 다르다. 검사의 확인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시연 측은 6차 공판 증인 심문을 통해 투약 횟수가 부풀려졌음을 입증, 2일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병원 간호사의 진술서부터 약물 사용 장부 등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며 "(피고인과 관련있는 증거들로) 목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4월22일 3차 공판, 피고들 일관된 주장 '의존성 부인'

세번째 공판은 지난 4월22일 속행됐다. 배우들은 2차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진료기록 수첩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승연 변호인은 "의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정했다. 변호인은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시술을 받으러 가지 않은 날짜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시연의 변호인 역시 같은 입장을 지켰다. 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며 "불법 투약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척추 치료와 관련된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알렸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아래 투약했으며 의존성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과 메모지 사본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 외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이 존재한다"며 "수첩에는 구체적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과 횟수가 적혀 있으며, 내용을 작성한 간호조무사를 상세히 심문했다"고 알렸다. 세 배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5월6일 4차 공판, 복역 중 의사 검찰 주장에 힘 실어

지난 5월6일 열린 4차 공판에는 지난 2012년 병원 밖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은 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각각 카복시와 스킨보톡스 시술 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장미인애와 이승연의 약물 의존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모씨는 통상적으로 카복시와 스킨보톡스 등 시술에 수면 마취가 동반되는지 묻는 검사에게 "통증에 불안해하는 환자를 위해 수면 마취를 할 수는 있지만 제 의견으로 이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장미인애의 변호인이 "카복시에 프로포폴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의료계 정설이 아니다"라며 의존성을 부인한 것과는 전면으로 다른 주장이었다.

이승연에 대해서도 증인은 "스킨 보톡스는 수십 군데 바늘로 얼굴을 찔러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프로포폴로 마취를 하면 통증에 의해 환자가 움직일 수 있어 저의 경우 리도카인 연고로 마취를 했었다"며 "환자가 원하면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겠지만 짧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연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회 스킨 보톡스를 시술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에 조모 씨는 "스킨 보톡스가 희석된 보톡스를 이용하는 시술이지만 일주일 단위로 시술을 받으면 안면에 마비가 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소견을 전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장미인애가 하루에 2차례 수면 마취를 받은 사례가 23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이후 장미인애에게 카복시 등을 시술했던 또 다른 의사 조모 씨는 "환자에게서 약물 의존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의존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면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장미인애의 약물 의존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하루 2회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기록에 대해선 협찬으로 시술을 받았던 사실을 들어 의존성 논란을 비켜가려 애썼다.

6월3일 6차 공판, 피고인 의존성 부인한 증인들

그러나 다음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의 진술로 재판은 피고인 이승연 쪽에 유리해지는 듯 보였다. 지난 6월3일 속행된 6차 공판에서는 이승연을 시술한 경험이 있는 의사 윤모 씨의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이승연을 5회 시술한 증인 윤씨는 "시술 당시 이승연이 수면 마취를 요구하지 않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지난 5월6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승연이 타 병원에서 스킨 보톡스 시술 당시 수차례 수면 마취를 했다고 밝혀진 것과는 방향이 다른 진술이었다.

6차 오후 공판에는 박시연과 장미인애 등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모 클리닉의 간호조무사 두 명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박시연이 추가 투약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등의 증언으로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7월2일 7차 공판, 진료기록용 수첩과 진료기록부 기재 내역 차이에 집중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서로 다른 사실은 검찰과 세 배우 측이 나란히 주목한 지점이다. 2일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시술 의사 역시 배우들의 의존성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약물 의존성 여부를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으로 분류된 2011년 2월1일 이전까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 수첩의 투약 내역은 동일하지만 향정 지정 이후에는 기록부에 일부만 기재 혹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렸다. 검사가 언급한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모 씨가 원장을 지냈던 곳이다.

검사는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상이한 것을 두고 "이는 향정 지정 이후부터 김모 씨가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진료기록용 수첩 내용이 (실제 투약 정황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박시연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 수첩 기록은 향정 지정 이전에도 그 내역에 차이가 있었다"며 "김모 씨가 왜 다르게 썼는지를 생각해보라. 입고된 프로포폴 수량이 환자들에게 다 투약됐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것처럼 자신의 투약분을 구하려고 다른 환자에게 투약량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 진료기록용 수첩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 이후 약 3개월 간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일관된 주장으로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lima@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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