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523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여자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다 해봤지만 몸매 관리를 위한 전문 시술이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장 씨 측은 이어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 관행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며 “의사와 공모해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씨 변호인 역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화일보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