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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네일숍 낸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04일 15:13
- 복지부, '네일미용업' 면허 별도 신설 추진

- 박근혜 정부 인수위 '손톱 밑 가시' 과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머리 손질 기술이 필요한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일숍을 낼 수 있게 된다. 별도의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네일미용업은 미용업으로 분류돼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네일미용에 상관없는 머리손질 기술까지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떼내 별도 업무로 규정했다. 대신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한다.

지금처럼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하면 미용업의 모든 업무(일반·피부·네일)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허 신설 이전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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