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지난 6일 '1930년 관세법'의 수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미국 무역행정부문이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또는 반보조금관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미국 상원은 이번 관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지난 5일에 이미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이 수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률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미국연방법원은 미국 상무부가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타이어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최고 35%의 추가 관세를 3년간 부과키로 한 '특별보호관세' 부과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미국 의원은 관세법 수정 초안을 작성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천더밍 중국상무부 부장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국가'에 반보조금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