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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녀 7년만에 토지분규 해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09일 15:44
지난 3월 2일, 연변주 왕청현 계관향 계관촌의 촌민 성상매는 《공정한 집법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글발이 새겨진 금기를 왕청현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에 증송하면서 중재위원회에서 7년이 되는 토지분규를 해결해준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렸다.

료해에 의하면 제2차 토지도급을 맡을 때 성상매와 시어머니, 남편, 딸까지 네식구는 매인당 0.23헥타르의 경작지를 도급맡았다. 지난 2005년, 성상매는 남편과 리혼하고 딸과 함께 힘겹게 생활했다. 하지만 남편 조모는 딸의 부양의무도 리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들 모녀가 응당 향수해야 할 경작지도 주지 않았다.

아무런 생활래원도 없는 성상매는 하는수 없이 조모를 찾아 여러번 협상해 보았지만 해결을 보지 못해 촌민위원회와 향사법소에도 문제를 반영해 해결하려 하였지만 역시 헛물만 켰다.

그러던 지난 1월 11일, 성상매는 왕청현토지중재위원회에 이 정황을 반영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중재위원회에서는 즉시 법에 따라 제2차 토지도급을 맡을 때 성상매네 네 식구가 0.93헥타르의 경작지를 도급맡고 1997년에 0.23헥타르의 경작지를 촌민위원회에 들여 놓은 정황에 근거해 촌민위원회에서 성상매에게 0.23헥타르의 경작지를 돌려주고 조모가 1등 토지 0.06헥타르, 2등토지 0.14헥타르와 수전 0.14헥타르를 딸의 몫으로 내놓게 하는 협의를 달성했다.

이리하여 성상매는 7년동안이나 끌어오던 토지분규를 끝내 법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였다.


리강춘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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