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뒷자리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제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K대는 30일 이 학교 경영학과 교수 A(51)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A씨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제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드러나 학교 차원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조만간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학기까지는 강단에 섰으나 여름 계절학기 수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제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보관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USB 형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뒤 보관해왔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음식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적도 있다. 그의 개인 PC에서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 3000여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소형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가 자꾸 몸을 뒤척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항의했고, A씨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피해 여성은 좌석에 떨어진 A씨의 명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연진 기자]
[변재영 기자]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