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 ㄱ씨(31)는 동거중이던 중국인 여자친구 ㄴ씨(29)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고작 5개월밖에 사귀지 않았지만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던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ㄱ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ㄱ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4월 2일 오후 1시쯤 ㄴ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가위를 들고 ㄴ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ㄴ씨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속옷 하의를 가위로 잘랐다. 이윽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여러장 사진으로 찍은 뒤 동영상까지 찍었다.
ㄴ씨가 깨어나자 "나랑 헤어지면 네가 잘 때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지만 ㄴ씨는 끝끝내 이별을 요구했다. 그러자 ㄱ씨는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 사진 삭제 안 할 거다. 사진 다 내 메모리 카드에 있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내가 말했는데도 죽어도 너하고 못 헤어진다고, 헤어져도 둘 다 피투성이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헤어지자고 말하지마"라는 등의 카카오톡 협박 메지시까지 보냈다.
하지만 둘은 결국 이별했다. 한동안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보관해오던 ㄱ씨는 ㄴ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나체사진을 유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한 뒤 ㄴ씨의 정면사진을 등록하는 등 프로필을 수정해 마치 ㄴ씨의 카카오스토리인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보관해뒀던 나체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ㄱ씨는 등록된 사진 아래에 중국어로 '에이 XX같은 X.. 그 X도 좋단다' '다 하고도 자냐. 정말 재간있다'는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ㄱ씨의 앙갚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ㄴ씨의 새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도 나체사진을 전송·유포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ㄱ씨는 기소된 후 ㄴ씨와 합의하고, ㄴ씨 역시 "ㄱ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자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