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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지나친 집착'…악몽 같았던 4년

[기타] | 발행시간: 2013.08.10일 11:55
집주인 딸 4년간 스토킹 40대 구속

피해여성 스트레스로 갑상선암 진단

【김해=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김해에 살고 있던 A(49)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분께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8분께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께 흉기를 들고 찾아간 B씨의 집 현관 앞에서 B씨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사건 경위를 꼼꼼히 따졌다.

그러자 경찰은 B씨의 가족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음란 메시지…4년간 악몽의 시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 년 전 B씨가 살고 있던 집에 세들어 살았다.

그 뒤 A씨는 B씨 아버지를 비롯해 자연스레 친분을 쌓아갔고 B씨는 A씨를 마냥 이웃아저씨로 생각하며 따랐다.

하지만 B씨의 악몽은 B씨가 대학생이 되던 해부터 혼자 지내던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B씨를 보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속한 과에 전화를 걸고 심지어 교수들에게도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B씨는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고 경찰은 말했다.

◇피해여성 스트레스로 갑상선암 진단

지난해 10월 B씨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가 아닌 "결혼하면 죽는다" "얼굴에 기름을 부어버리겠다"는 등의 섬뜩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버지는 A씨를 만류했고 이에 A씨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온 날에는 재차 반복해서 B씨에게 음란·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히면서 4년간에 걸친 A씨의 스토킹은 끝이 났다.

김해서부경찰서는 B씨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를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스팸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이미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도 A씨가 보낸 음란·협박성 메시지가 수백 통에 달했다"며 "A씨는 또 'B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실도 확인돼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뒤늦게 '자신이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며 범행을 시인했다"면서도 "하지만 B씨는 A씨의 스토킹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지난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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