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래(薄熙來) 의 재판이 유무죄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산동성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 오전 재판을 속개했다.
재판부는 재판 첫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에 걸쳐 박희래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혐의에 관한 증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절차는 본격적인 변론 단계가 아니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시한 각종 물증과 각종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이날 진행되는 변론 단계에서 검찰과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박희래는 나흘간 이어진 심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희래는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혐의와 관련,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아울러 해외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谷開來)와 아들(薄瓜瓜)에게 돈이 건너간 것이 사실일지라도 자신은 이를 전혀 몰랐으므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박희래는 또 아내의 영국인 독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이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던 왕립군(王立軍) 전 중경시 공안국장을 독단적으로 해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도 부인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아내의 말을 믿던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게 보시라이의 항변 취지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터는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박희래와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글로미디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