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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소액결제 1만6500원의 비밀

[기타] | 발행시간: 2013.08.28일 10:3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A(39·여)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같은 달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36만3000원(1회에 1만6500원)의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던 것. 경찰에게서 피해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A씨는 자신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27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터넷 컨텐츠 업체 대표 김모(35)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10일께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했다.

김씨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다운', '각종 자격증 수험서' 등 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자료들로 허위 과장광고를 해 이용자들을 회원가입 페이지로 유인했다.

이어 무료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13만3388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가입 통신사 정보를 불법수집했다.

김씨는 불법수집된 정보를 결제대행사 자동시스템에 입력했고, 이를 통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총 66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용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피해 소액결제 총 건수를 살펴보면 1회 결제가 10.6%, 2∼5회가 37.4%, 6회 이상이 52%에 이르렀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결제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결제 피해를 입고 있던 6만2221명에 대해 즉각 결제 차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월 자동결제' 상품으로 회원 모집을 할 경우 첫 번째 결제는 회원이 직접 승인번호(OTP)를 전송 받아 입력하는 '일반결제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후 이용자에게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고 다음달부터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처음부터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등에 과다한 민원이 접수돼 결제중단 조치 등의 제재가 우려되자 신규 사이트를 제작, 새로운 결제대행사와 계약한 뒤 기존 회원들을 신규 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를 계속하는 이른바 '결제대행사 갈아타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액결제금 1만6500원과 관련, "3만원에서 50% 할인한 금액에다 부과세를 덧붙여 계산된 액수라는 진술을 이들이 하고 있다"며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피해자들이 큰 액수라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금액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 같은 행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결제대행사의 방조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결제대행사 일부 직원들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결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면 친분이 있는 결제대행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는 것.

아울러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졌을 때 결제대행사에서 발송되는 '결제통지 SMS'가 정상적인 내용으로 발송될 경우 피해자들이 결제사실을 인식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SMS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들이 결제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월자동결제' 방식은 '단발성 과금'에 비해 이용자들이 결제사실을 모른 채 오랜 기간 피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며 자동결제 가입 시 '본인 결제승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결제대행사에서 제공하는 '표준결제창'을 통해 이용자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승인번호를 전송 받아 입력하는 결제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시스템적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과금 모니터링 및 차단시스템 구축, 결제 관련 SMS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명철 경위는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단요청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센터,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업체 직원 2명과 프로그래머 1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로 모 결제대행사 직원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다른 결제대행사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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