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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아내 조씨, 조정실패 배경 '37억 vs 합의 없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9.04일 11:05

[enews24 이진호 기자] "위자료 37억" vs "합의 절대없다"

엇갈리던 양 측의 주장은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파경으로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배우 류시원(42)과 그의 아내 조모(31)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두 번째 이혼조정에서도 조정에 실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조정이 3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가사3부)에서 열렸다. 조씨와 법률대리인은 이날 함께 조정에 참석한 반면 류시원 측은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월 23일 조정 실패 이후 2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진행된 2차 조정이었던 터라 이날 합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특히 2번째 변론기일엔 류시원 본인이 직접 나타나 조정성립에 무게감을 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끝내 실패로 끝났다. 50분 간의 공방을 마치고 조정실을 나온 조씨는 "조정이 성립됐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참담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가사조정실 관계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외도를 했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조씨와 "양육에 소홀했다"는 류시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일 열린 형사재판(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혐의 건)에서 조씨는 "류시원이 외도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류시원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한 37억원과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결혼 시점은 2010년 10월. 조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시점은 3월이다. 2년 6개월 밖에 살지 않은 터라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자료의 타당성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류시원은 이 과정에서 "아내와 합의할 가능성은 0.01%도 없다"고 밝힌바 있어 두 사람의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이혼 전문변호사는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해서 상황을 속단하기엔 이르다"면서 "조정 여지가 있으면 한 번 더 조정기일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성립 여지가 없으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진호 기자 zhenhao@enews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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