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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수 비, 60억대 청담동 상지카일룸2차 45억에 낙찰

[기타] | 발행시간: 2013.09.04일 15:12

상지카일룸 2차 모습/네이버 지도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법원경매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2차’ 전용 244㎡짜리 아파트를 45억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중소형 빌딩관리전문업체 위더스에셋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비는 지난 1월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2차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해당 물건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작년 6월 구속 수감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주택이다. 건물 전용 면적은 244.32㎡, 대지 면적은 99.46㎡다. 거실 2개, 방 3개, 드레스룸 3개, 화장실 4개, 파우더룸 1개 등으로 구성된 집이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60억원이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집은 경매에 나온 아파트 중 가장 비싼 물건이다.

윤 회장은 2009년 7월 이 집을 50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작년 7월 신한은행이 20억8849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로 넘겼다. 하지만 쉽게 주인을 찾지 못했고 2차례 유찰된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비는 해당 물건을 감정가의 75.2% 수준인 45억1050만5000원에 낙찰 받았다. 감정가보다 약 15억원을 싸게 손에 넣은 셈이다. 비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 받았다. 주택 매입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가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는 지난 2006년 6월 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주택을 경매로 31억7004만원에 사들였다.

또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을 65억원에 매입했다.

위더스에셋 관계자는 “비가 삼성동 주택에 이어 청담동 고급주택까지 경매를 이용해 시세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재테크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시세보다 싼 물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chosun.com]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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