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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언제든지 출입' 가능…'개성공단 국제화' 시동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9.11일 09:47

▲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가운데)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대책위 사무실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

입주기업 올 세금 면제…공단폐쇄 北책임 인정

10월 외국기업 투자 설명회…'3통 문제' 계속 협의

[한국경제신문 ㅣ 조수영 기자]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폐쇄 위기까지 치달았던 개성공단이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됐다.

남북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20시간이 넘는 밤샘 협상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하루 단위 상시통행, 분쟁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 구성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큰 고비를 넘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화 문 열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 2차회의에서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하루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경 시간을 사흘 전에 북측에 통보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했다. 때문에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물류관리도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RFID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전 통보 시간이 단축되고 출입경을 통보한 당일에는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해진다. 남북은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를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숙원이었던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개성공단 국제화’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남북은 내달 중 외국기업을 상대로 개성공단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남북은 우선 개성공단에서 남측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 단장은 “3~4차 공동위 회의를 하면서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중단 재발방지책 마련

남북은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기업 경영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은 5개월 이상 계속된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납부하는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에 면제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재산세 등 총 6가지”라며 “북측의 세금면제 조치로 보상되는 금액은 기업마다 가동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북이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입주기업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과제는

남북은 출입체류 분과위에서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 이행과 준수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남북은 2004년 1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남북은 부속합의서 체결 문제는 13일 열리는 출입체류 분과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소식통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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