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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끌어들인 불법 저금리 전환 대출 주의보

[기타] | 발행시간: 2013.09.23일 12:00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속칭 '통대환대출' 관련 불법 사채자금 알선·중개수수표 편취 발생]

카드사 등으로 부터 고금리로 5000만원을 빌린 A씨는 인터넷에서 눈이 번쩍 띄는 글을 읽었다. 현재 연 25~32%의 높은 이자를 내던 것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것. 해당 제의를 한 대출모집인은 A씨를 사채업자에게 소개시켜준 후 사채자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높이도록 했다. 이후 다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6500만원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빌리게 하고서는 사채업자가 갚은 돈과 갚은 돈의 10% 수준의 수수료로 5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통대환대출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과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채업자 자금과 연계하면서까지 불법 대출모집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채업자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후 은행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통대환대출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해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반적인 대출모집인 불법 행태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지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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