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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금자리지구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9.22일 14:15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내 준공업지역,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 산업단지다.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는 등 입지 규제가 많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대도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용지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대도시 도심과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주거지역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 곧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잔여면적은 약 240㎢에 이른다. 이밖에 도시 준공업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단지는 교통이 불편한 도시 외곽지역에 건설됐기 때문에 청년층이 일하기를 기피했다”며 “첨단산업단지는 청년층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여러 개발 규제도 풀어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공업지역은 용적률이 250% 수준에 그치지만, 복합용지가 적용된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이종현 기자 vitmani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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