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나모바일 산하 음악유통 사이트 '미구'의 홈페이지 캡쳐, 한국 최신가요 및 최신드라마 OST가 정식 등록돼 유통되고 있다.
중국 모바일을 통한 한국 가요 음원의 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한국 가요의 중국 유통이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K팝 음원 유통시 제약이 됐던 복잡한 권리증명 요구를 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에서 발급한 권리인증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 내 이동통신사에서 해외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음원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공연, 연주자 등의 신분증 및 서명, 권리자간 계약서 등 까다로운 권리증명 자료를 해당 통신사가 요구해 한국 음원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는 차이나모바일, 한국 아이원 음원 유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베이징저작권센터에서 발급하는 권리인증서만으로 9월 1일부터 한국 가온차트(Gaon Chart) 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서 정식 유통하게 됐다.
또한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달 5일 칭다오(青岛)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저작물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기타 유통채널과의 권리증빙 간소화 및 중국 내 권리인증 대상 저작물 범위 확대 등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차이나모바일에 한국 가온차트 음원을 유통하는 아이원 최진호 대표는 “중국 내 한국 음원 유통시 까다로운 권리증명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권리인증서를 통한 유통으로 최신곡을 포함한 다양한 음원이 신속하게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중국에서 우리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