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왕슈잉 할머니(왼쪽)과 그녀의 딸 왕펑셴(王凤仙)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 규모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슈잉(王秀英·82) 할머니는 최근 재정부를 상대로 대북 원조 규모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정부가 자신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애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수용해 지난 8일을 첫 심리 기일로 잡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첫 기일을 갑작스럽게 연기한데 이어 지난 13일 왕 씨에게 통지서를 보내 재판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왕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우리 같은 빈곤층을 돌봐야할 데 써야 할 돈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을 지지하는데 쓰고 있다"며 "일반인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베이징 주민은 왕 씨는 지난 2000년 10월 톈차오(天桥) 지역에 살던 집을 철거당하고 난 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지난 몇년 동안 관련 부문과 보상금 문제로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중난하이(中南海), 톈안먼(天安门) 등 지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폭죽을 터뜨리며 정부의 주택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베이징시고동교양관리위원회로부터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노동교화제도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부문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