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사법소장이며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록구진 사법소 소장인 리명욱씨는 다년래 경상적으로 관할구역의 여러 조선족농촌마을에 내려가 촌민들에게 변경정책, 계획생육, 부녀합법권익법 그리고 인민조해법에 관한 국가의 해당 법률법규를 널리 선전, 조선족촌민들의 법제의식이 현저한 제고를 가져왔는바 사회의 한결같은 절찬을 받고있다.
사진은 리명욱소장이 과원조선족민속촌에 내려가 조선족촌민들에게 해당 법률지식을 널리 선전하고있는 장면이다.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