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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사장에 명함 준 국정원직원 해임 정당"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10일 11:08
[서울신문]항만시설 보안점검을 마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네 신분을 노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부터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원 팀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09년 동해지역 주요 항만시설을 방문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보안 점검을 끝낸 A씨는 항만청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항만청 직원들과 함께 강원 동해시에 있는 한 가요주점으로 향했다.

가요주점에서 A씨는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함께 양주를 마셨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며 3차례나 교체를 요구했고,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오늘 혼자 자야 하는데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접대를 받는 도중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국정원에서 제작한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을 받은 여사장은 항만청 직원을 통해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비위 행위를 파악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직원은 그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사장에게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항만청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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