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쇼핑》에서 보건품 관련 강좌를 듣고있는 소비자들(자료사진)
근일 길림성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사회의 열점화제로 되고있는 《홀쇼핑(会销)》에 대해 정돈,《홀쇼핑》을 리용하여 소비자들을 사기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홀쇼핑》은 강좌, 설명회 등 방식으로 특정고객을 상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모식이다. 근년래 보건품,일용품 등 회사들에서는 무료체험,상품기증 등 형식으로 소비자들을 기편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가짜전문가》를 모시고 강좌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를 사기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있다.
길림성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보건품, 약품, 의료기기, 일용품, 화장품 등 업종의 《홀쇼핑》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경영주체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확보하도록 전 성 각급 공상부문에 요구했다.
길림성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가짜 선전, 치료효과 과대평가, 소비자권익에 손상주는 비법 《홀쇼핑》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까지 36건 위법사건을 처리하고 13개 비법《홀쇼핑》장소를 취체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