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심양시에 스모그날씨가 출현해 거리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대련시 신채자(辛寨子)부근의 공공뻐스가 검은 연기를 내뿜고있다.
10일, 료녕성환경보호청에서는 《료녕성환경공기질량평가잠행방법》에 따라 스모그(雾霾)오염이 심한 심양 등 료녕성내 8개 도시에 542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안겼다. 그중 심양이 3460만원, 안산이 780만원, 료양이 500만원, 호로도가 300만원, 대련과 무순이 각각 160만원, 영구가 40만원, 본계가 20만원이다.
벌금은 전부 환경공기질량개선에 사용된다.
《방법》은 표준초과정도에 따라 평가결과를 황색, 적색 두가지로 나눈다고 규정했다. 이산화류황, 이산화질소와 흡입할수 있는 과립물질 3가지중 임의의 한가지 일평균농도가 표준을 초과하면 성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는 해당시에 황색통보를 준다. 이산화류황의 일평균농도치가 표준을 0.25배이상 초과하거나 혹은 이산화질소의 일평균농도치가 표준을 0.25배이상 초과하거나 혹은 흡입할수 있는 과립물질의 일평균농도치가 표준을 0.5배이상 초과하게 되면 해당시에 적색통보를 내리고 정리개조조치를 대여 제한된 시일내에 정리개조하도록 하며 상응한 처벌을 안긴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