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민융쥔
중국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생 24명을 죽인 30대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허난성(河南省)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신양시(信阳市)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 재판에서 광산현(光山县) 원수향(文殊乡) 천펑촌(陈棚村)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 민융쥔(闵拥军, 36)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세계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민융쥔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82세 할머니의 민가에 들어가 불을 쬐고 싶다고 요구하자, 할머니는 땔감이 없다며 불을 피울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분노한 민융쥔은 집안에 있던 식칼로 할머니를 두 차례 베고는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는 맞은편에 있던 초등학교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노인 1명이 죽고 학생 23명이 다쳤으며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법원 측은 "민융쥔은 여러 학생의 심신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학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줬다"며 "범죄 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만큼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