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갔던 중국조선족 리모(34세)씨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11일 한국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구속되였다.
경찰측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 220차례에 걸쳐 무협지, 판타지 소설 등 불법복제된 신간소설 740여권을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4곳에 올려 해당 출판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리씨는 인터넷상에서 현금으로 쓸수 있는 포인트를 따기 위해 소설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경찰은 리씨가 올린 소설들은 1만 3천회가량 다운로드되면서 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측조사에 의하면 리씨는 연수기한이 3년이 지났지만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있었다.
손쉽게 돈 벌 궁리를 하던 리씨는 몇년전 주은 60대 녀성 X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놓고 포인트를 쌓기 위해 수천원가량의 신간 소설을 30포인트의 헐값에 올렸다.
자신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것을 확인한 작가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리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측은 70명작가의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기에 실제 저작권 피해 내역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