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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삼류 성형의사, 中서 의료행위 논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03일 10:10
중국 선양(沈阳)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명'성형외과 의사들의 성형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내 의료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최근 밝혔다.

  일부 미용실들이 한국의사들의 알선 중간책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업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신참의사들까지 불러들이고 있어 의술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여대생(22세)은 8000위안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입이 변형되어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여성은 10만 위안 이상을 지불하고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안면비대칭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녀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스타일 쌍커풀 수술'후 눈이 감기지 않아

  올해 6월 장(张)씨 (28세)는 '한국스타일 썽커풀 수술'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3만 위안에 한국 '유명의사'에게 썽커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두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수술도중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까지 절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찾았으나, 의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결국 그녀는 수 만위안을 더 들여 수차례 회복수술을 받아야 했다.

  랴오닝성(辽宁省) 미용협회 청리궈(程利国) 회장은 "일부 미용실에서는 한국 성형업계 유명의사라고 내세우며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한국의 2,3류 의사들이다. 성형업계 최고급 의사는 한국에서도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은 한국에서도 스케줄이 바쁜데 중국까지 와서 수술할 시간이 있겠느냐? 일부 경험이 없는 신참의사들이 수련을 위해 중국에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고정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법적 추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한국의사, 중국에서 불법 의료행위

  선양시에는 다수의 성형전문 병원들이 '한국의사' 진료라는 광고를 크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기관은 돈을 챙기는 목적으로 '한국의사'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간단한 썽커풀 수술의 경우 일반 공립병원에서는 3000~5000위안에 불과한 것이 여기에서는 3만~5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용광고에 '한국 성형업계의 대부', '성형 마법사' 등의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의료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미용실에서 중개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객이일정 규모까지 모집되면, 한국의사를 몰래 불러들여 호텔이나 사무실을 빌려 집단 수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하수술'은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와 중개업자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중국의 '해외의사의 국내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해외의사가 중국에 서 단기간 의료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현재 선양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한국의사들은 20명 내외에 이른다. 그러나 선양시 위생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의료미용기관 단기 의료행위 자격증을 지닌 한국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즉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한국의사들이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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