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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계모 학대 사망사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1.09일 08:10

8세 건희군, 골프채 폭행·잠 안 재우기 등 학대 받다 사망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조선족(재중동포)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학대 받다 숨진 건희(사망 당시 8세)군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아버지 B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보이긴 하나 담임 선생님의 말로는 매우 명랑했다고 한다"며 "아이의 주의력 결핍은 부모가 초래한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12월 B씨의 전처로부터 아들 건희군을 데려와 키우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때렸다. 학대에는 골프채, 안마기 등이 동원됐으며 건희군을 베란다에 세워놓거나 수십시간씩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괴롭혔다.

결국 건희군은 지난해 8월22일 병원을 다녀온 A씨에게 '괜찮냐'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폭행 당한 뒤 다음날 숨을 거뒀다.

여덟살 나이에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건희군의 사연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 6일에는 다음 아고라에서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서명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서명운동 소개글에는 심한 폭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건희군의 전신의 멍 사진과 함께 "국민 여러분, 고통 속에 죽어간 건희를 위해 친부와 계모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적혀있다. 징역 8년과 5년이 많다며 항소한 계모와 친부가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9일 오후 1시30분 현재 2만5800여명이 참가했다. 서명 목표인원은 3만명이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누리꾼들은 "정말 손이 벌벌 떨리네요. 어떻게 자기자식을 저렇게 죽이나요?", "사형, 무기징역이 돼야 맘이 덜 불편할 것 같은데요. 건희야, 그냥 너무 미안하다", "왜 세상이 이리 될까요. 아동학대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진심 바랍니다" 등 분노와 안타까움을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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