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수 있을까.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진돗개를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조사를 받은 ㄱ씨(42)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30일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교 인근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ㄴ씨(64)의 진돗개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주인 ㄴ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블랙박스에서 ㄱ씨가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반려견을 친 사실을 확인했다. 반려견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경찰에서 “개도 멀쩡해 보였고 목줄도 없어 주인 없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동물이라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딘했다. 또 고의성이 없는 만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판단, 대인이 아닌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더라도 대물배상이 이루어지므로 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시 목줄 착용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