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업원들이 양로보험을 내고있다(자료사진)
근일 국무원에서는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을 발표,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 통합을 포치했다고 26일 신화넷이 보도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12.5》말까지 전국적으로 대체상 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제도 합병실시를 제기함과 아울러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련결시키고 2020년전까지 공평하고 통일적이며 규범화된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제도를 전면 건립한다. 이를 사회구조, 사회복리 등 기타 사회보장정책과 배합시킴으로써 가정양로 등 전통보장방식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로년기본생활을 더 좋게 보장한다.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고 신형농촌양로보험과 도시 주민 양로보험을 합병시켜 제도명칭, 정책표준, 관리봉사, 정보시스템의 《4가지 통일》을 형성시켜 전체 인민들이 공평하게 기본양로보장을 향수하게 함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와 《새로운 4가지 현대화》건설의 수요이다. 이는 인구 종향류동 추진에 유조할뿐더러 사회안전감을 높이고 민생개선에 대한 군중들의 안정된 예기에 유조하며 소비를 이끌고 창신창업을 고무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의견에는 만 16주세(재교생 포함되지 않았음), 비국가기관, 사업단위 일군과 종업원기본양로보험제도 범위에 들지 않는 도시와 농촌 주민은 호적소재지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은 계속 개인납부, 집체보조, 정부보조를 결합시키는 모금방식을 실행, 개인납부표준은 통일적으로 해마다 100원에서 2000원 12개 등급을 나누며 성급정부는 실제상황에 따라 납부등급을 증설할수 있다고 의견은 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