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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취업자가 양로보험료를 일시 체불했다면 영향을 미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4.07일 10:39
유연성 취업자에는 자영업자, 시간제 및 신규 취업형태 종사자가 포함된다.

실업신고를 했다면 유연성 취업자 신분으로 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가?

실업등록을 해도 양로보험가입에 지장이 없다!

현행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실업보험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연성 취업자의 신분으로 개인이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성 취업자가 기업종업원양로보금에 참가했을 때 일시체불했다면 어떻게 보충지불하는가?

납부가 중단된 후 계속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현행 정책규정에 따르면 유연성 취업자는 자원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유연성 취업자는 양로보험료를 일시체불한 후에도 계속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중단 전후의 납부년수는 루적 계산되며 대우수령조건에 도달하면 월단위로 양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원칙 매우 중요! 양로보험은 많이 낼수록, 오래 낼수록 많이 받는다

유연성 취업자는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든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든 상관없이 선택한 납부기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납부한 년한이 오랠수록 개인계좌의 루적 금액이 더 많이 쌓이고 대우수령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더 많은 양로금을 받게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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