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이닷컴 이혜영기자 lhy@
[스포츠한국 김윤지기자] 배우 박시후가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박시후와 박시후의 전 소속사 디딤오삼일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와 피고들 간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날 박시후의 소송대리인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태국 현지 업체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다는 점, 선지급돼야 할 1억5,000만의 개런티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의 변호인은 구두로 서로 합의가 이뤄졌고, 디딤오삼일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시후 측이 태국에서의 촬영에 참여한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며, 이후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한국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핑계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A사의 변호인과 디딤오삼일의 변호인은 태국에서 촬영할 당시 촬영감독과 디딤오삼일의 전 대표 황모씨와 직원 홍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시후는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의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촬영은 중도 중지됐다. 이에 A사는 박시후와 박시후의 당시 소속사 디딤오삼일에 무산된 프로젝트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조정을 제안했으나, 박시후와 디딤오삼일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김윤지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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