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국상부무는 19일 중국 대륙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이 초과된 정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반보조금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는 1심판결 결과를 밝혔다.
미국 상부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대륙에서 미국에 수출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이 받은 정부보조금폭은 125.83%, 대만지역의 수출상들이 받은 정부보조금폭은 0.15%에서 12.82%, 한국수출상이 받은 정부보조금폭은 0.59%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미국은 발전도상국에 대한 보조금폭은 2%선, 선진국은 1%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폭의 1심판결결과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중국대륙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상술한 제품에 대해 상응한 반보조금 예금을 받을 것을 미국 세관에 통지했다고 표했다.
중국상무부는 무역보호주의 약속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보다 합리한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타결할 것을 여러차례 미국정부에 희망했다.
출처: 중국넷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