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무인가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자신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며 쉼터 운영자를 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고소인 서모(48) 씨 등 5명은 부산 금정구에서 M 공동체를 운영하는 김모(55ㆍ여) 씨를 상대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1억5000여만원을 수년간 김 씨가 멋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며, 최근까지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짧게는 2년에서 9년에 이르기까지 기초수급비를 갈취당한 기간이 다양하고 금액도 한 명당 최대 4637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공의 인물을 쉼터에 있는 것처럼 꾸며 수급비를 챙겼으며, 구청에서 지급되는 문화카드 역시 김 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고소인들은 강조했다.
노숙인쉼터 대표인 김 씨가 받은 혐의는 수급비 횡령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고소장에는 노숙인들이 김 씨의 명령으로 농장 등에 파견돼 부당한 노역에 시달렸으며, 노역의 대가를 헌금이란 명목으로 김 씨 개인이 받아 착복하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고소인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한 수익금과 구청 앞에서 장터를 운영해 번 수익금을 김 씨가 개인 용도로 착복했으며, 후원단체들이 보내온 농산물을 다시 내다 팔아 김 씨가 수익금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산 남산동에 주택과 경남 합천에 수천평의 땅을 자신 명의로 구입했으며, 아들에게 택배대리점을 차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고소인들은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 후원자들에게서 공동체 공동 명의의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억대의 후원금으로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또 고소인들의 수급비 횡령금 반환 요구가 있자 재산을 지킬 마음으로 자신의 딸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김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소인들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수양딸 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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