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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단독 2자녀》정책 실시, 전국 15번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3.28일 13:14

소식발표회후, 수십명 기자들에게 겹겹이 에워싸여 질문을 받는 염계걸.

《오늘 개최된 길림성인대 12기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는 〈길림성인구와 산아제한조례〉수정안(초안)을 통과하여 오늘부터 일방이 독신자녀인 부부가 두번째 아이를 낳는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한다.》

3월 28일, 길림성위생및산아제한위원회의 부순시원인 염계걸(冉桂杰)은 길림성정부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소식발표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우리 성에서는 1979년부터 한쌍의 부부가 한평생 한 아이만 낳을것을 제창해왔다. 하여 우리 성 인구가 자원환경에 대한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해했으며 우리 성의 쾌속적인 경제증장과 인민의 생활수준 제고를 유력하게 촉진시켰다.

21세기에 들어선후 우리 성의 인구형세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바 인구구조문제. 로동력지속문제, 인구로화문제 등이 돌출히 나타났다.

1988년 제일 첫《조례》공포시 인구자연증장률은 12.72‰였는데 2013년에 이르러 0.32‰로 하강했다.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성의 60세이상의 로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38‰, 65세이상은 13.21‰를 차지했다.

목전, 우리 성의 90세이상 고령로인은 5000여명에, 100세이상 장수로인은 100여명에 달한다.

염계걸은 금후 5-10년사이 우리 성의 로인인구는 해마다 200여만명씩 증가할것이라고 말했다.

염계걸은 길림성위생및산아제한위원회는 길림성법제판공실 등 부문과 련합으로 연변주 등 지에 내려가 대량의 조사연구를 진행한후 《길림성인구와 산아제한조례》수정안(초안)을 내놓았다면서 두번째 아이를 낳을수 있는 부부의 수속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부 쌍방의 호적지가 길림성에 있으면 우리 성에서 생육신청을 해야 하고 부부 일방만 길림성에 있어도 길림성에서 생육신청을 할수 있지만 부부 쌍방의 호적지가 길림성이 아닌 류동인구는 길림성에서의 사업년한이 얼마나 길던지를 막론하고 길림성에서 《단독 2자녀》정책을 향수할수 없는바 반드시 부부 일방의 호적소재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부 일방의 호적소재지 촌(주)민위원회에 신청하면 촌(주)민위원회는 향(진) 혹은 가두판사처에 신청서류를 보내 심사비준을 받은후 현(시, 구) 해당부문의 심사비준을 통과하면 된다. 만약 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비준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문에서는 부부에게 서면답복을 보낸다.

알아본데 따르면 독신자녀는 부부가 생육했거나 입양한 유일한 자녀를 가리키는바 동부동모, 동부이모, 이부동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자녀를 생육하기전에 사망하여 현재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친부모를 찾지 못한 고아도 독신자녀로 본다.

염계걸은 《조례》의 주요한 수정내용을 다음과 소개했다.

원래 실시하던 《조례》 30조의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여야만 두번째 아이를 생육할수 있다》는 규정을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여도 두번째 아이를 생육할수 있다》고 수정했다.

그 외 35조의 《부부가 첫 아이를 생육할 의향이 있을 경우 안해측의 호적소재지의 촌(주)민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는 규정을 《부부 일방의 호적소재지 혹은 부부의 결혼등록지의 촌(주)민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고 수정했다.

그외 재생육심사비준 권한을 원래의 성급 부문으로부터 시(주)급 부문에 넘겼다.

염계걸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는 1988년부터 농촌부부 쌍방이 단독자녀이고 그들의 자녀가 녀자아이이면 두번째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2002년에 《조례》를 수정한후 무릇 농촌부부 일방이 단독자녀이면 두번째 아이를 생육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길림성은 국내에서 몇번째로 〈독신 2자녀〉정책을 실시한 성으로 되는가?》는 기자의 물음에 염계걸은 《15번째》라고 소개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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