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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불 늦추면 배상금 물어야

[기타] | 발행시간: 2012.03.20일 12:01
- 공정위 "오픈마켓, 판매자 신원확인 안하면 소비자 피해시 연대책임"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A씨는 지난 1월3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 10만원에 샀다. 10일 물품을 받아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반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공지했다"는 이유로 거절해오다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겨우 돈을 돌려줬다.

인터넷쇼핑에서 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는 환불 지연 기간만큼 배상금을 더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환불 기간 내 신청했을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는 물품대금을 3일 내 돌려줘야 한다. 환불을 늦추면 지연 일수만큼 연 24%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위 사례는 10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앞으로 G마켓, 11번가와 같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에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신원정보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까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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