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외삼촌 즉 어머니의 오빠가 혁명렬사인데 저의 이모님(어머니의 언니)이 여직 렬군속대우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모님마저 돌아가시다나니 어머니 형제중 저의 어머니(80세)만 생전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렬군속대우를 받을수 있나요?
답: 렬군속은 렬사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말하는데 문의자의 이모님이 렬군속대우를 받은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비준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의자의 어머니는 렬군속대우를 받을수 없습니다. 자문전화: 0433_2355016
/연변주민정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