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정부에서 강도 높은 흡연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된 흡연 규제책에는 사실상 실내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관리자가 규정을 어긴데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시정부 법제판공실은 지난 11일 '베이징시 흡연규제 조례'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조례에는 우선 실내 공공장소,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내부와 미성년자의 교육, 활동장소, 체육관 및 헬스장의 트레이닝, 시합구역의 좌석구간, 문물보호구역 등 일부 실외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역시 실내에 포함됐다.
또한 의료위생기구, 자연관광, 기차역과 버스정류장 등의 승객 대기구역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흡연구역 이외에는 금연장소로 지정했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위생부문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벌금 50위안(8천4백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 무시하면 최고 200위안(3만3천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장소 관리책임 부문에서 흡연관리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을 권고하지 않고 재떨이 등 시설을 놓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5천위안(83만4천원)~1만위안(16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집중된 지역 주변 100미터 이내로 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고 담배를 팔 경우에도 5천위안~1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조례는 실제로 담배를 피운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에 불을 붙인 이후부터 이를 흡연으로 간주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근년 들어 계속해서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큰 성과가 없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