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속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4년 8월 19일부터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한 올해 3월 1일 이후까지 계정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보바일폰을 보유한 사용자들입니다.
그렌트 앤 아이젠호퍼 PA 로펌을 대표로 한 원고 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특정한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어떤 이유이던 사용자 동의 없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나 새 정책 도입으로 사용자들을 기만하고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소자들은 사기 및 컴퓨터 오용방지법과 저장통신법 위반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와 전자 프라이버시정보센터는 구글의 새 정책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유지하려는 선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내 각 주 법무장관들은 2월 22일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서 개인정보 통합관리정책을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글사의 크리스 게이더 대변인은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소송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서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이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