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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사법계 리원수씨 ‘법과 우리 생활’ 펴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08.12.03일 15:58
(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4)

우리 성 조선족사법계인사가 처음으로 우리의 신변에서 발생한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사례와 함께 통속적으로 풀어쓴 법률지식보급저서인‘법과 우리 생활’이란 책이 나왔다. 아울러 8일 아성호텔에서 현지의 주요 조선족간부와 유지인사들 그리고 흑룡강신문사, 흑룡강조선말방송국 등 관련 부문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출판기념파티가 열렸다.

리원수작품집 "법과 우리 생활" 출판기념파티 한 장면.

저자 리원수씨는 26년간 사법계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경력한 고참 정법계인사로서 현재 아성람천변호사사무소의 전직 변호사로 활약중이다.사법계에 몸을 담은 그는 줄곧 공정성을 지키는 사법일군이 되겠다는 초지일관을 꺽지 않고 우리 백성들 더우기는 우리 민족 백성들의 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각가지 법률문제를 사법일군의 량심을 앞세워 처리하여 성내외 수많은 기층백성들의 많은 애로점을 해결하여 주었다.



리원수씨는 이 책을 법률상식,법률자문, 민사전형사건분석, 형사전형사건분석, 조사연구분석, 교훈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해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현행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률해석과 처리방법을 천명했다.



섭외리(결)혼사건, 토지사용분규, 부동산소유증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결혼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낳은 애의 호적 어떻게 올리는가, 촌주임이 도급자토지경영권을 이전할수 있는가, 한글자 틀려 60여만원 배상, 려행사 통한 한국관광 불법체류시 보증금반환 가능한가,법정집행기간 홀시한탓 한국 승현산업사 후회막급, 외환결산으로 인기된 분규,소송시효 놓친 후과, 련인 살해한 조선족대학생 무기징역 언도, 파산기업의 채무는 면제해야 하는가, 채무자들의 채무회피행위 및 방비대책 등 100여가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나 기업가들이 사업시 흔히 닥칠수 있는 민사, 형사, 경제법률문제에 대해 정확하고도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김모씨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우자와 동거하여 어린애 둘을 낳았는데 큰 애가 여섯살이 되여 학교에 보내려고 애들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귀국시 주한 중국대사관 령사부의 인증을 받아왔다면 애들의 호적을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해 저자는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동거해 아이를 낳은 것은 법과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인바 “혼인법”과 해당 규정에 의하면 법정혼령에 도달했을 경우 반드시 혼인등록기관에 가 결혼등록을 해야 하며 또 당지 계획관련부문의 첫애 출생허가를 받아야 아이가 출생한후 호적을 올릴수 있다고 해석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아이의 출생증명 및 주한중국대사관 령사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귀국시 려권 혹은 “중화인민공화국려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둘째, “흑룡강성인구와 계획출산조례”의 해당 규정에 의해 법정 혼령에 미달시 부모가 농촌호적일 경우 첫 아이의 사회부양비를 3000~5000원, 부모가 도시호적일 경우 5000~1만원 (법정혼령에 도달하여 낳으 첫 아이의 경우 1000원)을 바쳐야 하며 둘째 아이의 경우 부모가 농촌호적이면 사회부양비를 1~3만원, 도시호적일 경우 3~6만원 바쳐야 한다. 상기한 사회부양비를 바친 령수증을 가지고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호적등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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