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넷(土豆网)이 중앙텔레비죤방송국에 판권이 있는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舌尖上的中国)》을 허락없이 방송했다가 24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3일 열점사건들과 관련해 통보회의를 가진가운데 상해금감자회사 산하의 감자넷이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있는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록편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의 시청써비스를 함부로 제공해 24만 8000원의 경제배상을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소개한데 의하면 2013년 10월 15일, 상해시 민항구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 금감자회사에 24만원의 경제손실과 8000원의 합리한 비용을 원고측인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국제부에 배상할것을 판정했지만 피고측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했다. 같은해 12월 23일 상해시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