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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 "출입경기록 위조"조선족협조자 구속영장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04일 08:09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위조한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돼 있다. 그가 이 기간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다. 그러나 중국측의 사실조회·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위조된 문서로 결론났다.

검찰은 김씨가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덧붙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도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김씨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온 배경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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