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국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부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이 보고 있는데도 부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부인이 다른 남자 집에 머물렀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딸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에 격분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부인 A(42)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A씨는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후인 25일 숨졌다.
박씨는 일곱살 딸로부터 엄마가 다른 남자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폭행한 뒤, A씨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폭력을 행사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