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불법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환전업자 한모(4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쓸 금융거래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한 중국인 15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으로 달아난 6명은 추적하고 있다.
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한화 180억원의 외화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화 수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내 중국인 근로자들이 송금을 의뢰하며 돈을 건네면 약 2%의 수수료를 우선 챙기고 중국에 머무르는 브로커로 하여금 현지에서 송금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 조선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거쳐 송금할 경우 5~8%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점, 현지에서는 2~3일 후 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에서 불법 송금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송금 의뢰자는 중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다소 비싼 수수료를 내더라도 금융기관을 거쳐 송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