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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상해 광동 가정 단위로 개인소득세 징수 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27일 15:52
전문가 징수기점 3년에 한번씩 조절 건의


지방세 개인정보 전국네트워킹 전망

3월 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 관련 부문은 전국지방세시스템 개인정보네트워킹사업시동을 준비중, 《가정을 단위로 한 개인소득세 징수》개혁을 위해 기술준비를 하고있다.


가정성원 수입을 합한후 통일로 징수


외지 같은 가정성원의 수입상황을 어떻게 통계하는가는 개인소득세를 가정을 단위로 징수하는 개혁에서 최대의 기술장애로 되고있다. 지금까지 개인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징수 즉 《수입소속지징수(收入属地征税)》방식을 실시해왔다.


허나 《가정을 단위로 한 종합과세》는 가정을 단위로 가정성원들의 수입을 합한후 개인소득세를 통일로 징수하는것이다.


몇개 부문의 정보공유 필수


《가정을 단위로 한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의 징수방식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정성원들의 수입정보를 합하고 세금을 계산하는가가 가장 관건적인 기술문제로 되고있다. 지방세개인정보 전국네트워킹을 실시하는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례를 들어 나는 북경에서 세금을 신청하나 전국 각 지역에 수입이 있을 경우 전국네트워킹을 한 데이터가 나의 전국 각 지역의 모든 수입상황을 장악할수 있다면 세금을 신청할 때 통일로 계산할수 있고 종합세금제징수를 실시할수 있다》고 중국사회과학원 재무무역소 세수실 주임 장빈이 밝혔다.


북경 상해 광동 시범조건 구비


현재 개인세금《가정을 단위로 한 종합과세》개혁은 아직 기술준비단계에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북경, 상해, 광동 등 일부 지역은 시범을 진행할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고있다.


시범후 조절시야에 든 주민소득은 더는 단일항목에 제한되지 않고 종합성수입으로 된다. 수입원천이 갈수록 다양한 현실적인 배경하에서 종합과세 기초상의 개인소득세 조절은 주민수입분배상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데 더욱 접근하게 된다고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원장 고배용이 밝혔다.


전문가 징수기준 3년에 한번 조절 건의


《개인세금징수기점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물가지수와 련관시킬수 있고 3년에 한번씩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조절은 지금처럼 많은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리용하여 고정시킬수 있다. 례하면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조절할수 있는것》이라고 국무원 참사이며 중앙재정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인 류환이 밝혔다.

그는 또 개인세금을 국가통계국의 물가지수와 관련시킨 후 물가가 오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수 있는바 오직 과학적인 방법을 리용해야만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백성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조절해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 박명견습기자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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