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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매형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징역 20년 선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9.19일 08:25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모 오피스텔에서 누나와 매형을 살해하고 2살배기 조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던 40대 조선족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8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선족 이모(46)씨에게 존속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인해 누나와 매형을 살해하고 어린 딸도 살해하려한 범죄는 참혹하며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사형에 처해라는 요구에 따라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다 범행후 자수한점,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존속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이씨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으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41분께 전남 순천시 인제동 모 오피스텔에서 누나 이모(49·여)씨와 큰 매형 윤모(5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으며,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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