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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600원 때문에 소송당한 도로공사

[기타] | 발행시간: 2014.10.05일 07:00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양방향. 분기점을 지나칠 경우 우회도로 없이 요금소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가야 한다.© News1

"요금할인 또는 우회차량 대책 마련"vs"안전상 회차 불가능"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7월25일 오전 8시. A씨는 남대전요금소로 진입해 고속도로 주행 중 분기점을 지나쳐 원래 목적지였던 양촌요금소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됐다. 조금 더 지나 가까운 판암요금소를 방문해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우회방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회방법이 없다는 요금소 관계자의 답변과 함께 요금 600원을 지불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무상 우회방법 마련을 이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고속도로 분기점 착오로 우회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이나 면제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원 순창)은 수원지법에 계류된 부당이득반환의 관한 소를 통해 현행 분기점 착오 회차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고속도로 분기점을 착오해 지나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점 요금소에서 우회해야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요금을 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단순 착오일 수도 있으나 표지판이 비치되지 않는 등의 충분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요금을 두 번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본의 아니게 분기점을 진입하다보니 회차하기 위해 불법 유턴이나 후진 등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600원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됐지만 고속도로 이용자라면 이같은 불편은 한 번 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라며 "분기점 요금소를 통과하기 전에 표지판 등을 정비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안전상 회차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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