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부터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적재량으로 계산하던 것을 화물차의 축으로 계산하게 된다.
조절후의 통행료 계산 방식은 ( JT/T489—2019)의 요구에 따라 화물차를 6개 류형으로 구분했다.
1종은 2축 화물차로 차 길이가 6,000mm이하인 동시에 총무게가 4,500kg이하이면 통행료 수금표준은 0.45/km, 2종은 2축화물차로 차 길이가 6,000mm이상 혹은 총 무게가 4,500kg이상이면 수금표준은 1.00원/km이다. 3종은 3축화물차로 수금표준이 1.50원/km이고 4종은 4축화물차로 수금표준이 1.70원/km, 5종은 5축화물차로 수금표준이 2.09원/km, 6종은 6축화물차로 수금표준이 2.25원/km이다.
전업작업차량은 ( JT/T489—2019)의 규정에 따라 통행로는 차량의 축에 따라 분류하며 화물차와 동등한 수금표준을 실시한다. 허가를 받은 대형운수차량은 총 무게가 본 차량의 최고 표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량종류에 따라 수금한다. 합법적인 증명서류를 갖고 있는 6축이상의 차량은 6축 화물차의 계수 표준을 기초로 매 1축이 증가할때마다 계수를 0.8 증가하는 방법으로 수금표준을 결정한다.
그밖에 길림성에서는 올해 12월 16일부터 국가의 배치에 따라 고속도로 입구에서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실시하며 적재량을 초과한 차량은 고속도로의 진입을 금지하게 된다./양열